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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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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준수 확인

<오픈뉴스> 정부가 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 곳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유통업자)와 사용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의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MSDS와 함께 화학물질 시료까지를 수거하여 상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은 최근 잇단 사고로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도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병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감독에서는 MSDS 및 경고표시 위반율이 74.4%로 높게 나타나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미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 및 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주체들의 경각심을 높여 화학물질 관리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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