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대책안·택시지원법안 최종 의견수렴…3월 국회제출
국토해양부는 28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350명 규모)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부·업계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내다 봤다.
공청회 본 행사는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토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및 택시지원법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주요내용은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이를 구체화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먼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경우 과잉공급해소(25만대(’13)→23만대(’18)→20만대(’23)), 요금 현실화(2800원(’13)→4100원(’18)→5100원(’23)), 종사자 소득증대(150만원(’13)→200만원(’18)→250만원(’23))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공급 해소 및 수급조절 강화, 택시 종사자 근로복지 향상,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세부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및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부가세 환급금 착복 등)시 사업체 대표 형사고발 및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할증 시간 확대·주말 할증제,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운송가맹사업 설비 지원 및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택시 사업자 단체 건전한 육성, ▲운행 전 음주측정 검사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동 대책안 시행을 위한 ‘택시지원법안’에는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재정지원, ▲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등 구조조정,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장시간 근로방지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노사를 포함한 국민 공론화를 위해 지난 1월 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1.24~2.13)하였으며,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1.29),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2.1), 택시 전문가 간담회(2.4) 및 지자체 간담회(2.7), 택시노조 간담회(2.13), 국회 택시 간담회(2.18)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역시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와 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택시 노사에게 지명 토론자 3명의 추천권을 할당하는 등 원활한 공청회 개최를 위한 택시노사의 협조를 강력히 당부하고, 경찰에도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청회가 지난번 정책 토론회처럼 택시 노사의 물리력으로 방해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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