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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국제 화물 전용 항공사 출범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3.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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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에어인천에 운송사업 운항증명 교부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을 개시할 에어인천()26일 자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가 적합한 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써,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에어인천()는 지난해 5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아, 75일 운항증명(AOC)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8개월간 소속 전문 감독관 12명을 투입,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 분야 총 1195항목에 대해 서류점검 및 항공기를 이용한 시험비행, 취항 예정 외국공항에서의 운항지원능력 등 에어인천()이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했다.

 

국토부는 기존 국적 대형항공사들이 대규모(100),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 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8번째 국적항공사로 탄생한 에어인천()은 일본, 러시아 등 단거리 노선, 20톤 미만의 소규모 화물운송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틈새시장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신생 항공사의 경우, 초기 안전운항체계 확립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운항증명 교부 이후에도 6개월간 탑승점검 등 상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동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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