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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 오창훈 기자
  • 입력 2026.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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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발 호르무즈 외 우회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수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수입 기업은 높은 운임과 함께,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관세 등으로 인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높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선박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임 특례의 적용 범위에는 일반적인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에 더해 최근 전쟁으로 인해 대폭 상승한 운송 보험료도 포함된다.

운임 특례를 신청하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가격신고를 한 후, 추후 통상운임을 적용하여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가격신고 시 운임 등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운임 및 통상운임 관련 서류의 구비도 필요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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