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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확대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2.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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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4억9500만원…전년대비 11.5% 늘려

<오픈뉴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확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사업,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기술교류 등 조화로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다.

 

작년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으로 지원 대비 좋은 성과를 이뤘고, 구매상담회 개최 시 홈쇼핑 방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상생협력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지난해(582500만원) 대비 67000만원(11.5%) 증가한 6495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사업별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3차 협력사가 원가절감 사업과 기술정보 교환 및 판로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올해는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돼 있던 2·3차 협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이뤄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win-win.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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