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원인은 축산폐수·퇴비…이전 설치·침출수 수거 강화 등 조치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6.1%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초과율은 26.1%(3845곳)로 2011년도 초과율 31.3%보다 낮아졌으나 조사관정 중 음용관정의 초과율은 45.0%(3019곳)로 2011년 47.8%에 이어 여전히 높았다.
오염원인은 매몰지의 침출수가 아닌 축산폐수, 퇴비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의 지하수 관정 총 1200곳에 대해 실시한 미생물 조사의 결과는 매몰지의 특징과 병원성미생물 검출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는 2011년 71곳에서 2012년 13곳으로 지속관찰이 필요한 매몰지는 58곳에서 18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 13곳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 침출수 수거강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전 설치 3곳, 침출수 수거강화 등 10곳의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또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의 음용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음용중지, 대체 수원개발,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용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따라 매몰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대해 먹는물 지하수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용 수질 진단키트 지원과 수질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음용전용 관정을 보급해 주민들의 먹는물 지하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5월 발족한 ‘가축매몰지 연구단’을 통해 2017년까지 가축매몰지 정화 및 복원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추진,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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