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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경찰 헌법 교육 본격화... 경찰청에서 첫 교육 실시

  • 임경호 기자
  • 입력 2026.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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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 역할 재확인”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경찰관의 헌법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 정신에 기반한 경찰 활동을 체질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석한 경찰관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제복 입은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이라는 명제가 깊이 와닿았다.”라며,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경찰 활동을 해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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