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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02.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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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자를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6개 북한 단체와 4명의 개인을 국내에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UN안보리는 지난달 22(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안(2087)을 채택했다.

 

제재 대상 단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홍콩) 인터내셔널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및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와 단천상업은행 소속 라경수·김광일 등이다.

 

재정부는 오는 13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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