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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198명 입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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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소재불명 36명은 수배···성범죄자 관리 한층 강화

경찰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제점검을 통해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위반자 198명을 형사입건하고 소재불명자 36명을 수배, 677명의 신상정보를 변경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범죄자 신상정보 일제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주요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들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를 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서게 됐다.

특히,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이 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기지국 위치 정보와 최근 통화내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숨어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등록내용의 진위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했다.

 

또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장애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과 함께 설득해 알코올중독 치료병동이나 정신병동에 입소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도 병행했다.

 

경찰은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불명으로 수배된 36명의 수배자도 조기에 검거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619일부터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성폭력 등록대상자는 종전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제출 방식 대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전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도 매년 1회에서 반기 1회 직접 대면으로 변경되는 등 성범죄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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