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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3.02.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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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5일 시행…영주권자도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

<오프뉴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또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들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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