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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은 검출 수입화장품 판매 인터넷사이트 차단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3.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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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된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번에 검출된 수은은 931ppm로서 기준치(1ppm)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중금속인 수은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장기간 노출 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 및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상품명’, ‘Expiry Date: 2016.12.16.’ 등의 표시는 있으나 제조국’, ‘제조원, ’제조번호등의 표시가 없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및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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