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을 감안하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표가 이탈 한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피소추인, 윤대통령)에 송달 한것으로 알려졌다.
아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탄핵소추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