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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검찰 고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3.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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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등 부당 내부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대기업은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7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사익 편취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 등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면 그 일감은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해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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