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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대출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1.04.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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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노후긴급자금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복지부 장관)를 열어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지부에 따르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경우 갑자기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에 달했다.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후긴급자금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 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20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사업의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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