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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금 위법 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1.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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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 18(철도공사15, 건설기술연구원3)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해양부 자체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 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 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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