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대비물질 허가·신고제…유독물 전국 통합관리
<오픈뉴스> 환경부는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선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비상대응 실태 확인 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을 추진한다.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며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주민불안 해소와 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업주가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 시에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다음달 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한다. 또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으나, 향후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최소 2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HS에 따른 그림표지, UN 코드 부착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운송물질, 운송예정경로 등) 시스템 입력, GPS 부착을 의무화 해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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