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유지
<오픈뉴스>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으나 과세 방식과 시기 등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24일 입법예고를 거쳐 28일까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8일 차관회의 및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는 보험차익에 과세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입식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시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되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며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을 변경할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백운찬 세제실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됐으나 2015년 1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인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제외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방과 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 등을 추가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욕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그간 이자소득에서 제외했으나 2015년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는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의 이주수당은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연금계좌의 범위를 통합한다. 이에 따라 개별 근거법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해 온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해 소득원천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한다.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은 완화한다. 현행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연령요건과 분기별 한도를 없애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였으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 이자비용에서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추가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대상을 현행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서 음료품 배달원도 추가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범위를 축소해 상속개시 시점에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지금처럼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20% 감면되는 알뜰주유소의 범위는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로 정의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유방확대술에서 유방암 수술에 따라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가 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단, 특정한 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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