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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7000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송지수 기자
  • 입력 2025.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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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않을 계획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2025032601_산불재난지역_법인세 납부 연장1.jpg
홈택스를 통한 신청방법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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