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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860만원으로 인상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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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5년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이 근로자 1인당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금도 고용후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무기근로 계약 시에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 그 동안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58세로 조정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내용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3개월 내로 확대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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