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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매매 혐의 은폐 의혹 사실과 달라"

  • opennew 기자
  • 입력 2011.03.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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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자 노컷뉴스와 조선일보의 “이상득 처조카 사위 성매매 은폐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9일 해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지난 2008년 5월 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는 과기평 임직원들의 공금 횡령과 성매매 혐의에 관한 제보를 접수받아 교과부와 경찰청에 각각 송부했다”며 “경찰청은 2009년 5월 1차 조사를 마친뒤 총 4명을 비위자로 권익위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이상득 의원 처조카 사위인 김모 본부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권익위는 과기평 임직원들이 룸살롱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의혹이나 성매매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없으며, 권익위가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해 교과부와 경찰청에 송부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만, 과기평 임직원들의 공금횡령 의혹과 일부 직원들이 룸살롱 등에서 사용한 유흥비를 인쇄업자에게 허위로 인쇄비를 지급하고 유흥비를 대납토록 한 의혹이 있다는 요지로 교과부에 신고내용을 이첩하고, 경찰청에 기관 송부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경찰청 수사결과 4명의 비위자를 통보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가운데 김씨 성의 사람은 없어 김모 본부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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