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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지정 제외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5.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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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총액 3조 4천억 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남아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28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가 지배하는 7개사는 기업집단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 됐고,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43조 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지정 제외 요건(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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