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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하위 80%까지 확대된다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3.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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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공약보다 1년 앞당겨…1분위 450만원으로 인상

<오픈뉴스> 올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안이 22500억원에서 5250억원이 추가돼 2775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득수준별 장학금 지급을 지난해 소득 하위 3분위에서 올해는 소득 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 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5000675000원씩 인상돼 270만 원(2분위)에서 90만 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8분위까지 주겠다는 공약이 1년 빨리 이행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추가확충하는 등 자체노력을 한 대학에는 2형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학생들도 추가로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 )에서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초 마감은 11일이었지만 예산 증액에 따른 지원계획 변경 때문에 15일까지로 일정이 늦춰졌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일단 등록금을 내고 오는 3월 실시되는 2차 접수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은 최종 진학 대학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이번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으며, 또 재학생처럼 3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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