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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들에게 난방비 긴급 지원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3.01.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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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잇따르면서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가 긴급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의 쪽방지역의 주민들에게 난방유, 가스료, 전기료, 연탄구입비, 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85800원 이내에서 연료비가 지원된다. 현재 쪽방주민은 전국 14개 지역에 57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2817(49.3%), 비수급자는 2886(50.7%)에 달한다.

 

난방비 지원신청은 각 시··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해야 하며, 쪽방거주 여부는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개별난방 건물에는 연탄, LPG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안난방 건물은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쪽방건물 중에는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난방제품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키로 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계급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동절기를 보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발굴·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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