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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모성자재 등 77개 품명 전문기관 검사 면제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3.0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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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77개 품명에 대해 납품 시 전문기관 검사를 10일부터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 제품은 납품검사 불합격이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치수나 외관에 대한 검사(관능검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하더라도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신속한 납품으로 납품대금도 10일 이상 빨리 받게 되고, 연간 총 1억원 상당의 납품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품명으로는 문서세단기, 자석판학습교구, 무선랜엑세스포인트, 종이펀칭기, 네트웍서비스 집중장치 등 소모성자재(MRO) 44개와 가정용 개수대, 장갑류, 배지·배지홀더, 포충기 등 단순물품 27개 품명, 그 밖에 실물모형, 산소호흡기, 다이빙기구 등 전문기관 검사가 곤란하여 제외된 6개 등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에 전문기관 검사를 면제해 준 것은 납품불합격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검사 부담을 덜어 주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다만, 수요기관에서 품질 불만사례가 발생한다면, 다시 전문기관 검사로 전환하여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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