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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제도 1년 연장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1.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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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당초 적용 시한 2011년 2월 28일을 1년 연장해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돈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 2009년 22,533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3,609건이 됐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1년 연장할 경우 연간 1만 8천여 명의 우발적 청소년 저작권 침해자들이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현 시점에서 각하 제도를 폐지할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고, 특히 새로운 저작권 침해 매체로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기별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강화, 저작권 연구학교와 체험 교실 운영 지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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