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3.01.06 13: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이메일도 '급속을 요하는 때'는 사전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 형사소송법 122조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75) 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피의자에게 미리 통지해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훼손하여 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압수수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구체적·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전자우편(이메일)의 정보가 제3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 수정이나 삭제, 회원탈퇴 등으로 인해 그 정보가 은닉·멸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삭제·변경된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복구할 수 있더라도 서버의 반출을 집행방법으로 명시한 별도의 영장을 필요하고 또한 일반 이용자의 사용을 정지시킨 후 특수한 기술적 수단에 의해 복구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가입자들의 권리 침해를 가져 온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 등은 이적표현물을 만드는 등 친북 활동을 해 20096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수사당국이 사전통지 없이 NHN, 다음 등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형소법 제122조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되자 20119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헌재 "사전통지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합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