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1.04 18: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월 31일까지, 구‧군 세무과로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http://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7.5%, 65%, 92.5%씩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ARS 무료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연납실적은 82818213400만 원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