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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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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성희롱 등 집중 점검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연소자(15~18)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근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인다.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시행하며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 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벌여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이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 받는다.

 

아울러 신고 편의를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특성화고, ·도교육청,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등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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