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가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한다.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1억 8642만원에 비해 3.3% 오른 1억 9255만 3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1억 4927만 5000원, 감사원장은 1억 1293만 5000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 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 818만 6000원, 차관급은 1억 660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사병 월급도 이등병 9만 7800원, 일등병 10만 5800원, 상등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으로 계급별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천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에 대한 장려수당도 신설된다.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밖에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박비도 현실에 맞춰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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