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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평균 2.8% 인상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3.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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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가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한다.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18642만원에 비해 3.3% 오른 192553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149275000, 감사원장은 112935000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186000, 차관급은 16605000원으로 책정됐다.

 

사병 월급도 이등병 97800, 일등병 105800, 상등병 117000, 병장 129600원으로 계급별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35천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업무 특성상 고압·고열, 유해물질(석면, 도색약품) 등에 상시 노출되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에 대한 장려수당도 신설된다.

 

의무직과 업무 유사성이 높은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밖에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 제외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육아휴직수당을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박비도 현실에 맞춰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국내공무원의 경우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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