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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2.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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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내년 11일부터 기존 PC나 전화ARS로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되는데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20132월부터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데,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2)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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