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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도 군수물자 품질 검사한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2.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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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달물품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돼 내년 31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수물자 등 납품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의 품질검사 범위를 방위사업청이 자체 조달한 물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품질검사 범위는 방위사업청 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또 조달물품 품질관리업무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려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조달업체에 품질관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업무 위탁대상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라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으로 한정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 종사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기관의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업무 관리와 감독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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