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크리스천연합(JMS) 여성 신도 2명이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추행·성폭행 피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신도 2명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 여성에게 천만원, 또 다른 여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씨는 본인이 메시아이므로 자신의 성적 행위는 구원을 위한 종교적 행위로 이를 거부하면 안된다고 속여 여성들이 거부하지 못했고, 이는 여성들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위자료를 받게된 여성들은 신도로 활동하던 중 지난 1995년을 전후해 각각 정씨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뒤 2000년 6월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도피생활 중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정명석씨를 조만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며 현재 4명 이상의 여성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해외로 출국해 인터폴의 적색수배자(red notice) 명단에 오른 채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중국 안산(鞍山)시에서 한국인 JMS 여신도를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6천만원 위자료 확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