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동방신기, 2022년 오메가엑스, 올해 뉴진스까지, 아이돌에 대한 부당대우 여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예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중 앞에서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감정노동자 중 하나인 연예인들이 소속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이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2009년 동방신기의 소속사 부당 계약 논란, 2022년 오메가엑스의 폭언·폭행 논란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사례는 공론화됐지만, 연습생과 아직 무명 연예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아이돌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명’ 토론회에서 소속사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가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노동부에도 관련 진정이 제출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진정은 연예인 괴롭힘 관련 첫 진정 사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 문제로 진정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을 자체 종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 의원은 “연예인에게 소속사는 곧 일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이번 진정이 연예인 괴롭힘 첫 진정 사례인 만큼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의 화살이 개인에게 향한다면, 향후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할 문제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지금이 바로 노동부가 연예인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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