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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급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2.12.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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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본급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오픈뉴스> 내년 11일부터 2급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구청,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 최대 월 80시간, 664000)를 신설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을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했다. 교통비 지급액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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