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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군입대 휴직자' 정규직으로 보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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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군입대로 휴직자가 발생하면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했으나 이들이 군입대로 휴직해도 정원과 현원에 모두 포함돼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가 생겨도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고졸자들의 군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로 고졸자 채용을 꺼리기도 했다.

 

현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했다. 내년에는 220여명의 군입대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군입대 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일시적(3개월 등) 초과 현원은 현원 계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군미필 고졸자의 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력운영에도 탄력성을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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