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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율 30%…내년 4월까지 마쳐야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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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4월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나 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면허신고 대상 의료인 약 45만명 가운데 보수교육(2011년도분)을 이수하고 신고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내년 428일까지 2011년도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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