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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 기소

  • 권태진 기자
  • 입력 2011.01.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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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의 수천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천7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호진(4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3)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직 고위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임금 허위 지급 등을 통해 536억여 원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와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그룹에 38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국내 최대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 차명계좌 7,000여개를 발견했고 차명재산의 규모가 4,400억에 이른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그룹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공개수사가 111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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