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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4400여명 고객정보 무단 조회

  • opennews 기자
  • 입력 2012.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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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동부·우리아비바·KDB 등 22개사 적발

<오픈뉴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4400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등 22개 생보사가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타사 보험계약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조회해 직원 견책과주의상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22개 생보사들은 지난 20114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 동안에만 무려 4429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4673건이나 무단으로 조회했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생보사들은 사전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에 접속,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면서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생보사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은 지난 20078월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내에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의 무단조회가 839, 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KDB생명이 645, 6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부생명(546·541), 동양생명(442·424), 현대라이프(325·308), 미래에셋생명 (322·308), 신한생명(225·217) 등이었다.

 

이밖에 알리안츠생명(180), 라이나생명(165), ING생명(142), 흥국생명(126), 메트라이프(133), 푸르덴셜생명(101) 등도 무단조회건수가 100건을 넘었다.

 

금감원은 관련법 위반 경중에 따라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동부·우리아비바·KDB·미래에셋·알리안츠·현대라이프·신한·PCA생명 직원 18명에게 견책조치가, 10명에게는 주의 혹은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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