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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 캔디류 회수 조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2.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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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 타르색소(‘아조루빈’)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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