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해 교부금에서 지자체에 전액 산정·교부(예정)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에 대해서는 ’12년 대비, ’13년도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정부·지자체 이번엔 교육예산 갈등’ 제하 기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국고 도움 없이 지방재정만으로 4600억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전출금(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세, 시·도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로 구성됨), 입학금·수업료 등 자체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년도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방세전입금이 ’12년도 지방세전입금보다 대폭 증액(약3400억원)돼 세입재원인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전입금 산정방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의 증감폭을 반영한 결과, 매년 전입금의 편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11년 대비 ’12년 교부금이 약 7400억원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누리과정비를 교부금으로 전액 반영해 교부하였음에도 누리과정비의 증액으로 교육환경개선비를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세입에 있어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감소(’13년 1400억원 감소), 세출에서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자체 BTL 사업과 자체 발행 지방채의 상환액(1071억원), 무상급식(중2확대, 900억원 증) 등에 따른 재정악화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13년 보통교부금 교부시 노후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5000억원(’12년 9700억→’13년 1조 4700억)을 증액해 예정 교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527억(’12년 1922억→’13년 2449억) 증액 교부했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은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재원 의존율(약 87%)이 높아 당초예산 편성 시 최종예산 대비 약 90%를 편성하고 있어, 향후 추경재원에 여유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비를 8개월분만 편성(도의회 교육위에서 일부 삭감)했으나, 추경 재원이 있어 제1회 추경 시 누리과정비를 전액 편성예정인 것으로 교과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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