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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화예금 늘리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줄어든다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1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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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뉴스> 은행이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외화자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에게 외화예금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외화예금의 규모와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공제액은 외화예금의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화예금 확충에 나서도록 잔액보다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줬다. 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수록 공제액이 더 커진다.

 

다만,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고 일반고객의 외화예금만 공제하기로 했다. 또 감면받는 금액은 감면 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정부는 외화예금은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써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차입과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우체국이 발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외국환 업무와 환전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할 때 취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사항은 2013년 사업연도 납부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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