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 및 보상 차질없도록 감독하고 재발방지노력 강화키로
국토해양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582일간 피랍되었다 석방된 제미니호 선원 4명(박현열 선장, 김형언 기관장, 이건일 1등 항해사, 이상훈 1등 관사)의 귀국 및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선원들은 케냐에서 건강검진 및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을 경우 현지시각으로 4일 출발해 5일 오전 4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국내항공편으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원들이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할 경우 치료기간 중에도 임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내 송출업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이 승무 중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켜야 하며, 요양 기간 중 첫 4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통상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1급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1474일분의 승선평균임금)을 일시보상금으로 선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갈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미니호 선원이 피랍되어 있는 기간 중 선사가 선원가족들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선원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가 외교부와 함께 지난해 4월 30일 제미니호가 피랍된 이후 수차례 선원가족들을 면담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 방한한 싱가포르 교통부장관에게 제미니호 선원 석방을 위해 선주국 정부로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권도엽 장관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인내해 준 선원가족들과 협조해 준 국내 언론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이러한 고통분담이 선원의 안전한 석방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됐다”며 높이 평가했다.
권 장관은 또한, “싱가포르 선사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선원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향후 싱가포르 정부와 선사에 감사의 뜻을 표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피랍 기간 싱가포르 선박관리회사 사장은 세 차례 부산을 방문해 선원가족을 면담하는 등 선원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원이 해적이 피랍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선원들의 안전과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선원 대피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제미니호 같은 우리 선원이 승선하는 외국적선박(해외취업선박)에 대해서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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