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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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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특별교통수단 지원 활성화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가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시도까지로 확장된다.

 

이밖에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하위법령을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통수단 국가 지원 등의 활성화다.

 

국가 또는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다.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도록 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이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시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다섯째,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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