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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식 바꾼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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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성 유무에 따라 배점 차등 적용…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대규모 사업(R&D: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미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예타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정부위원 및 7인 내외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자문회의에선 예타 대상사업 선정, 면제기준 및 평가방식 변경, 예타 수행기관 지정 등을 심의한다.

 

또 공운법 개정을 전제로 별도의 독립된 예타 지침도 마련한다.

예타 면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요건을 강화하고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사업이라도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경우에만 예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한다.

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도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예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사업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부 간 외교협정에 따른 사업 및 기타 예타 부적절 사업도 예타 자문회의를 거쳐 면제하도록 했다.

 

예타조사의 평가방식도 개선해 앞으로는 국내사업·해외사업외 구분이 아닌 수익형·비수익형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한다.

 

그간 국내사업은 공공성 40%·수익성 60%, ‘해외사업은 공공성 30%·수익성 70% 기준이 적용돼왔다. 개선안은 비수익형은 공공성 70%·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수익성 70%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의 세부적인 운용방안을 확정한 후 2013년 예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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