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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800m 거리 제한 검토한 적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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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해 편의점 출점거리를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향후 업계의 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인 만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과잉 출점, 편의점 800m 안에 새 가맹점 못 연다 ” 제하 기사에서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면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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