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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800m 거리 제한 검토한 적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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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해 편의점 출점거리를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향후 업계의 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인 만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과잉 출점, 편의점 800m 안에 새 가맹점 못 연다 제하 기사에서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면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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