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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 1년→2년 연장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11.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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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하여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된다.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1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중이다.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국내 영화관 총 관객 수는 2010147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2.92), 2011년은 전년대비 8.7% 성장한 159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3.15)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스오피스 매출액도 201011514억 원, 201112362억 원이며 2011년 기준 영화관람권 매출액도 약 4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관람권은 약 15%정도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 사용된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 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

,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은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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