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탈취 아동 국내 송환 길 열렸다"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11.23 16: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국내법 근거 마련

국제결혼이 파탄으로 끝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이의 소재를 찾거나 도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양육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탈취된 아동의 인권보호 등을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12월 발효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 협약의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협약과 관련된 아동 소재 탐지, 협약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이 소재한 체약국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 전달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또 아동반환 청구 사건과 관련, 재판의 관할, 아동 반환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재판 지연시 법원의 지연이유 고지 등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가 확립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결혼 파탄 후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한 경우에도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본 협약에 의해 마련된 절차에 따라 체약국 법원에서 신속하게 아동 반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아동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외 탈취 아동 국내 송환 길 열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