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FTA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국 단계적 확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23 17: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수출기업에 FTA 최신 정보 제공…스마트폰 연계 모바일서비스도 구축

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 국가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8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

통합무역정보서비스는 정보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FTA 체결국의 관세율, 원산지 정보, 규제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홈페이지인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com)의 접속건수는 올해 1~10월까지 총 52만 건으로 월평균 52000건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인도와 아세안(ASEAN)을 대상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중국대만홍콩, 2014년에는 일본의 무역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국가 간 세율비교 기능을 포함하고 매 분기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스마트폰과 연계한 모바일 서비스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FTA 국내외 설명회 개선방안을 통해 재정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설명회 추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령 해외 설명회의 경우 해외공관의 사전 협조를 거쳐 현지 기업들의 수요와 비즈니스 문화행태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시회나 문화행사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내 설명회는 기관 합동형으로 개최하고 업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상담데스크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수렴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메일 등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문서 서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FTA-PASS와 기업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표준 연계모듈을 개발해 보급하고, e-C/O(전자원산지증명발급서비스) 등의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영세 중소기업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주요 산업품목별 표준 BOM(자재명세서)을 제공하고, 원산지확인서 정보를 바코드 또는 스마트폰 QR코드로 유통해 원산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FTA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대상국 단계적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