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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 정용철 기자
  • 입력 2024.05.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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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법원이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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