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침해 악성사기인 보험사기에 대해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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